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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_At센터
작성일 2017.01.26 조회수 4735
파일첨부 2017+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모집공고(최종).hwp

2017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임산물’, ‘수산물’, ‘연초류’, ‘농식품 이외 품목(공산품 등)’ 지원 제외

 ☞ 임산물 및 수산물은 관련 지원기관(산림청, 한국수산회)에 문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지원 불가

 * ’17년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건만 지원 가능(즉, ‘17년 이전 인증취득절차 시작 건 지원 불가)

 * ‘17년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경우,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했더라도 동 사업 신청 가능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90%

 ※ 심사비 및 등록비, 제품시험비 등(붙임4 세부정산기준 참조)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단, ISO9001 제외) 등

 ※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국내인증 등 농식품 수출 확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 제외 인증 : NU할랄인증, 한국할랄인증원(KHA) 할랄인증, 국내인증(HACCP 등)

지원한도

? 선정결과 통보 시 배정한 예산

 ※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원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동일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 20백만원

지원방식

? 동 모집에 선정된 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을 완료하고 aT지역본부에 ‘17.12.20까지 정산 신청 ⇒ aT지역본부가 배정예산내 사후정산 실시

 ※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취득이 불가한 업체는 ‘17.12.20까지 관할 aT지역본부에 지체사유, 취득예정일 등을 공문으로 송부해야하며, 이에 한하여 취득기한 1년 유예 가능(단,‘18.12.20까지 aT지역본부에 정산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신청시 필수사항

(계량평가용 수출실적)

? 붙임2의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업체가 직접 제출(※‘17.2.17 까지 도착완료되어야 함)

 ※ 제출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5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02-2140-0732)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기 제출 업체는 제출 불필요

 ※ 제출 후 필요시 지원업체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동의서 반영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동의서 미반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가 부담

 사업절차

수출업체

(사업신청)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aT 본사

신청업체 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를 관할 aT 지역본부에 통보

∨

aT 지역본부

선정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 / 선정업체 사후관리

∨

수출업체

(정산신청)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 완료 후 관할 aT 지역본부에 인증서 사본 및 지출증빙 제출(‘17.12.20限)

∨

aT 지역본부

증빙 검토 후 배정예산내 정산

 

 

 모집기간 : ‘17.1.18 ~‘17.2.15 16:00까지

 

 사업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로그인→상단의 수출지원사업신청 클릭

 →2017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클릭→사업신청 클릭→이용약관 동의→신청서 내용 전산입력 및 필수첨부파일 업로드

 

 ※ 신청서 작성시 필수첨부파일 : (붙임1)인증신청제품 세부항목

 

 선정내용 변경

 ? 선정내용 중 「배정예산 변경」, 「인증종류(예:할랄, 코셔, FDA 등) 변경」은 불가하나, 그 이외 사항은 수출업체가 aT지역본부에 보고 시 변경 가능

 

 정산신청방법 : [붙임3]정산신청서, 성과보고서, 통장사본,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aT지역본부에 개별 신청

 

 문의

 ? 신시장개척부(02-6300-1548) 또는 하단의 aT 관할 지역본부 담당자

 

 ※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IT지원부(061-931-1276)

 

관 할

연락처

담당자

관 할

연락처

담당자

서울경기

031-8060-6051

강인구 차장

광주전남

062-940-7017

김석 사원

인 천

032-272-3009

최명진 팀장

대구경북

053-218-4907

남기학 대리

강 원

033-920-1545

곽중문 사원

부산울산

051-947-1086

장지희 과장

충 북

043-902-9529

김유리 과장

경 남

055-274-4813

김주식 과장

대전세종충남

042-389-5023

이지영 대리

제 주

064-746-9472

김아연 사원

전 북

063-904-5873

장현미 대리

 

 

 

 

2017.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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