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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원사업_의정부시]2017년 국내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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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24 | 조회수 | 2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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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2017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hwp | ||||||||||||||||||||
? 사 업 명: 2017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공고일 ~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지원 - (지원액) 국내 1,000,000원/건 한도 , 국외 2,500,000원/건 한도 ※ 기업당 전시회 1건만 지원 (단, 신청수요 부족 시 국내외 각각 1건씩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전시회 참가하는 의정부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지원업종: 제조업(첨단·전략산업 등) - 1인창조기업?시니어기술창업센터, 창업보육센터, 경기북부벤처센터 입주기업 - 여성기업인 우대 ※ 추진근거: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외대상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동일전시회 참가비를 지원 받는 업체 (중복 지원 불가)
?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참가신청 ○ 신청기간: 참여 전시회 일정 60일전 ○ 구비서류 - 2017년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2017년도 전시(박람)회 참가추진 계획서 1부 <서식2> ②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전시회 참여 후 15일 이내 ※ 기간 내 미접수 시 지원 취소. ○ 구비서류 - 2017년도 전시(박람)회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서식3> ※ 지원항목 정산서류
③ 지원금 지급: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접수방법: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11622) 의정부시 시민로 1(의정부동)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 기업SOS팀 ? 문 의 처: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031-828-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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