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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원사업_부천시]2017년 국내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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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24 | 조회수 | 2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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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2017_국내전시(박람)회_개별_참가기업_지원사업_참가신청서.hwp | |||||||||||||||||
2017년 부천시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사업 모집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7. 1. 19 ~ 2. 8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천시 소재(본사/공장) 중소제조기업 ○ 신청제외대상 ① 국세 및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업체 ② 단순무역, 유통 등 비제조업체 ③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박람)회로 지원 받는 업체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접수 중 선택 ※ 우편 접수일 경우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망 - 주 소 : (우편번호 14611) 부천시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 진흥부 ○ 제출서류 ①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1부 ②참가신청서(또는 계약서) 사본 1부 ③사업자등록증 1부 ④국세 납부 증명서(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1부 ⑤지방세 납부 증명서(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⑥산업지적재산 및 각종 국 ? 내외 인증 등 사본 ⑦각종 기업유공 표창 사본(3년 이내(2014~2016)) 등 ※ 6, 7번 서류 제출 시 평가표 참고 ○ 서류 접수 시 원본 서류가 아닌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 접수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모집규모 : 100개 업체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업체당 3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사후 정산 ○ 지원항목별 세부내용 ① 기본 부스임차료[100%(3m×3m기준 1개)], 장치비( 60% ), 홍보비( 60% ) ②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등으로 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중복지원 불가)
□ 지원업체 선정 ○ 부천시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 평가기준에 의한 선정(붙임. 평가표 참조) ○ 선정 후,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업체 등을 고려하여 예비업체 선정 ○ 경기도 개최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선정비율이 지원총액 60% 이상 선정 ○ 선정결과 확정통보 : 2017. 2. 27 이내 부천상공회의소 및 비즈부천 홈페이지 게시 ○ 2015년과 2016년에 시장개척단 및 국내외전시회(개별, 단체) 미지원업체 우선 지원 ○ 시장개척단 및 국내외전시회(개별, 단체) 지원사업 통합하여 연3회로 제한
□ 문 의 처 ○ 부천상공회의소 진흥부 김제균 과장 (전화 032-663-6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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