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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원사업_남양주시]2017년 국내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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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24 | 조회수 | 2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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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2017년+국내외전시회+개별참가기업+지원사업+신청서.hwp | |||||||||||||||
? 사 업 명 : 2017년 국내ㆍ외 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7. 01. ~ 2017. 12. ? 신청대상 - 2017년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를 하는 관내 중소 기업체 ※ 2017년 전시회 참가계획이 있는 기업 및 기 참가한 기업이 대상 - 관내 중소 제조업체(단순 무역업체 제외)로서 공장등록을 필하고 신청일 현재 정상가동 중이고 지방세 완납 기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중 제조업체(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 조업 중인 제조업체 ? 지원 제외대상 ① 수출지원 유관기관 중복지원 업체는 지원제외(중요) ② 2017년 1사 1전시회만 지원 가능(국내, 해외전시회 중복신청 불가) ☞ 국내전시회 및 해외전시회 참가예정의 경우 1개만 지원신청 가능 ③ 자사명의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④ 구비서류(평점에 관련된 증빙서류 등) 미비기업 및 불성실업체 ? 지원규모 - 국내전시회 : 사업비 18백만원(18개사) - 해외전시회 : 사업비 64백만원(16개사) ? 지원내용 - 국내전시회 : 기본 부스임차료?장치비의 50%(기업당 최대 100만원 한도) - 해외전시회 : 기본 부스임차료?장치비의 50%(기업당 최대 400만원 한도) ※ 지원금은 부가세 제외금액 기준
? 신청기간 : 2017. 01. 23(월) ~ 02. 10(금) ? 접 수 처 :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접수방법 : 이메일(jk7857@korea.kr) 또는 방문(우편) 제출 (12232)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 ※ 이메일 접수시 협조사항 - 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수신확인 또는 유선확인 - 용량을 최대한 낮게하여 송부(카달로그의 경우 3장 이내로 송부) - 신청서 날인 필수, 칼라로 출력이 가능하도록 송부 ※ 우편접수는 02.10(금)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업체선정 : 2017. 02. 28(화) ※ 평점표에 의거 점수별 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보 ? 신청절차
? 문 의 :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 590-2738, 담당자 : 김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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