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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원사업_창녕군]2017년 국내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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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23 | 조회수 | 2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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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별지서식.hwp | ||
1. 지원계획 - 지원규모 : 3,000천원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타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박람회 포함)에 참가하는 기업 - 지원범위 : 기본부스(조립, 2부스) 기준, 부스임차비의 100%지원 (100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창녕군에 소재하고 지방세 체납실적이 없어야 함. 1개사 1전시회로 제한하며,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하여 선착순 지원 2. 신청방법 및 결과서 제출 - 신청 및 정산서 제출 지원금신청 : 전시(박람)회 개최 공고일 이후부터 개최기간까지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0일 이내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보조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포함) 소정양식(붙임서식 참조) 3. 참가업체 유의사항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 기본조립부스 임차비란 기본부스 2개까지를 기준하여 전시 주관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임차료를 말하며, 시설부대비, 장치비 등은 제외함 - 이 사업은 2017년도에 개최하는 전시(박람)회에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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