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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원사업_예산군]2017년 국내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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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23 | 조회수 | 2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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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예산군지원사업.hwp | ||
1. 추진개요 ? 사 업 명 : 2017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예산군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국내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 세부내역 : 기본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물 제작 등 - 지원한도액 : 기업당 1백만원(1회 한도) 이내 ?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예산군에 소재하는 사업자등록 필한 제조업체로서 2017. 1월∼12월 중 개최되는 국내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
2. 지원계획 ? 신청기간 : 2017년 연중 접수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예산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 제출서류 - 2017년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서식1 참조) - 제품 카탈로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지원방법 : 전시회 참가 전 지원가능여부 문의(상담)후 전시회 참가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3.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가 지방세 체납된 업체 ?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불법사항이 있는 업체 ?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동일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자사 명의가 아닌 국내에이전트(대리점, 국내지사) 명의로 참가시 (기업명과 부스명이 상이할 경우 지원금 미지급함)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업체는 3년간 참여를 제한하며, 지원금 관련 서류 미비시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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