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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원사업_광명시]2017년 국내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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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23 | 조회수 | 2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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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2017년 국내및해외전시회 지원 사업 공고문.hwp | ||||||||||||||||||||||||||||||||||||||||||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비 : 3,500만원 ○ 지원대상 : 2017년도에 개최되는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참가희망 기업체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광명시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불가)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외주가공) 외 유통 등의 중소기업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은 전시(박람)회 ?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예. 학술세미나) ○ 지원금액 ? 국내 전시회 : 기업당 최대 300만원 지원 ? 해외 전시회 : 기업당 최대 4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기본 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 지원절차
■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기간 : 2017. 1. 26. ~ 2. 15. ○ 신청 시 제출서류 ? 2017년도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 <서식1> ? 2017년도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추진 계획서 <서식2> ? 지원대상업체 선정평가표에 해당되는 증빙자료 <붙임2> ○ 신청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송부 (접수처 : 광명시청 기업경제과) ○ 심사 및 선정 ? 지원 대상 선정이전(1∼2월)에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 심사하여 형평성 도모 ? 전시회 지원 대상 업체 선정평가표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자금 배정 ? 선정 후,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등을 고려하여 예비업체 선정 ※ 동점 처리 : 기업확인>일반평가>기술평가>마케팅전략 점수 순으로 선정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 전시회 참가 후 30일 이내 ※ 전시회 참가 후 30일 이내 지급신청이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원 취소가능 ○ 신청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송부 ○ 지급방법 :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기업 계좌로 입금 ○ 제출 및 확인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 <서식 3> 및 설문서 <서식 4> ? 업체명의 통장사본 ? 지원항목별 정산서류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기업경제과(☎2680-2268)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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