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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G-패밀리지원사업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 북부권역(가평,구리,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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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3.07 | 조회수 | 3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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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국내외전시박람회참가지원.hwp | |||||||||||||||||||
□ 담당자
□ 모집개요 ○ 신청대상 - 경기북부지역 소재 공장등록 및 지방세완납 제조 중소기업
*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제조공정 설명서(첨부서류) 제출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북부 시·군이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 입주기업 ○ 신청 제외대상 -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EX. 홈페이지제작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상 홈페이지제작이나 소프트웨어개발 업종 해당) □ 지원분야 ○ 공통 : 현장애로컨설팅, 국내?외산업재산권출원, 홈페이지제작, 국내전시회박람회참가, 국내홍보판로(잡지광고 및 홍보동영상 제작), 카탈로그제작 ○ 시군별 지원분야가 상이하오니 각 세부지원사업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완료시기 : 2016년 7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전시회참가의 경우 11월 말까지 개최되는 박람회 가능 □ 접수 ○ 접수기간 : 2016.03.02.(수) ~ 2016.03.11.(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각 단위사업별 모집공고 확인) □ 진행 프로세스 ○ (신청방법)「북부권역 패밀리기업지원사업 모집공고」검색, 클릭 →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상단 세부사업에서 선택) 클릭 → 모집공고 확인 후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시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며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단위사업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미비서류가 확인 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지원금신청서는 제작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 제출류 검토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 - 지정된 완료시기까지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대금완납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함 (현금 및 어음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 (문서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 불가나 반려 처리 또는 보완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 031-259-6252 - 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 -> 클린센터 신고하기 첨부 국내외전시박람회참가지원 1부 안내페이지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04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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