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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광역시] 국내식품박람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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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29 | 조회수 | 3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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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광주광역시.zip | ||
1. 공고기간 : 2016. 2. 26.(금) ~ 3. 4.(금)까지
2.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식품 가공업체, 지역농협, 관련 단체 등 * 반드시 부스예약 가능여부 및 금액 확인 후 신청
3. 지원내용 : 부스임차비(독립부스비 90%, 조립부스비 80%지원) ※ 부스임차비 일부(10~20%), 숙박비, 현지 체재비 등 참가업체 자부담
4. 지원규모 및 한도 -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 박람회당 1~2부스/부스당 최대 1,600천원(연간 2회) - 사단법인, 협회 등 : 박람회당 1~5부스/부스당 최대 1,600천원(연간 1회) * 사단법인, 협회 등은 식품(음식) 관련단체에 한하며 지역 생산 농식품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지원 5.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4.(금)까지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청 생명농업과 식품산업팀(연락처 613-3994) (우)502-702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8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된 우편물만 유효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제품 카달로그 등 ? 선정기준 : 제조시설, 제품의 특징, 품질인증 여부 등 종합 고려 ? 결과발표 : 개별통보(2016. 3월말)
6.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단체는 사업소관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포함 ?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성과 평가 후 다음연도에 반영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생명농업과 식품산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광주광역시.zip 안내페이지 http://www.gwangju.go.kr/contentsView.do?menuId=gwangju03020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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