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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5월)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3279
파일첨부 경남밀양시중소기업지원사업계획공고(2016-1-15).hwp

   예 산 액: 40,000천 원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이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지원내용

기본부스 기준, 업체당 부스 임차비 2,000천 원 이내 지원

(업체당 년 1회 가능)

 

지원절차

신청서제출

지원여부결정

및 통보

박람회 참가 및

결과보고

보조금 지급

기업체

 

기업체

 

기업체

 

기업체

 

지원조건

신청일 현재 행사 일정이 확정된 박람회(전시회)

참가예정 박람회(전시회) 주관사와 계약을 완료한 업체

 

지원신청

기 간

- 상반기: 1~ 5

- 하반기: 6~12

·하반기 구분 지원, 상반기 지원 기간 중 지원 하반기 박람회 신청 불가

장 소: 나노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 (359-5060)

방 법: 우편 또는 직접방문

신청서류

- 박람회(전시회)참가 지원신청서 1(서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

- 부스임차료 지급관련 증명서류 1(계약서, 참가비 납입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 박람회(전시회) 카탈로그 1

- 통장사본 1

 

결과보고 및 제출서류

보고기한: 사업종료(박람회 종료) 14일 이내

박람회(전시회) 참가 결과 보고서 1(서식 2)

박람회(전시회) 참가 사진 1(서식 3)

첨부 경남밀양시중소기업지원사업계획공고(2016-1-15)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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