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액: 40,000천 원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이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지원내용
○ 기본부스 기준, 업체당 부스 임차비 2,000천 원 이내 지원
(업체당 년 1회 가능)
지원절차
신청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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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여부결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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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참가 및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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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기업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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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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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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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업체 |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행사 일정이 확정된 박람회(전시회)
○ 참가예정 박람회(전시회) 주관사와 계약을 완료한 업체
지원신청
○ 기 간
- 상반기: 1월 ~ 5월
- 하반기: 6월 ~12월
※ 상·하반기 구분 지원, 상반기 지원 기간 중 지원 하반기 박람회 신청 불가
○ 장 소: 나노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359-5060)
○ 방 법: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신청서류
- 박람회(전시회)참가 지원신청서 1부(서식 1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부스임차료 지급관련 증명서류 1부(계약서, 참가비 납입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 박람회(전시회) 카탈로그 1부
- 통장사본 1부
결과보고 및 제출서류
○ 보고기한: 사업종료(박람회 종료) 후 14일 이내
○ 박람회(전시회) 참가 결과 보고서 1부(서식 2호)
○ 박람회(전시회) 참가 사진 1부(서식 3호)
첨부 경남밀양시중소기업지원사업계획공고(2016-1-15)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