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개요 ○ 지원규모 : 5백만원 - 국내박람회 참가 : 3개기업 각 1백만원 지원 - 국외박람회 참가 : 1개기업 2백만원 지원 ※ 국외박람회 참가지원 기업 미신청 또는 미선정 시, 국내박람회 참가 5개기업 지원 ○ 지원대상 - 강동구 본사 소재 기업으로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체 - 2016.4. ~12. 기간중 개최되는 국내외박람회 개별참가 등록완료 업체 - 사회적배려기업 1개 업체 우선 지원 (국내박람회 참가 지원에 한함) ※ 사회적배려기업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지원제한 - 타기관에서 부스임차료 등을 지원 받아 참가하는 업체 (중복지원 불가)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재대상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참고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지원범위 - 박람회 부스임차료, 운송비, 시설비 - 한도액 미만 정산금액인 경우는 실제 지출금액만 지원
2. 지원업체 모집 및 선정 ○ 접 수 처 :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박람회지원 담당자 앞 (05397) ○ 접수기간 : 2016. 1. 15.(금) ~ 2. 15.(월) ※ 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업체선정 : 2016. 3월 - 1차심사(서류심사) : 지원 자격요건 심사 - 2차심사(위원회심의) : 지원대상 기업 최종선정 ○ 업체통보 : 2016. 3월 ※ 선정업체가 박람회 미참가시, 후순위 업체 선정·지원
3. 보조금 교부 : 2016. 3월말 ~ 4월 ○ 구비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서약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구금고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必)) ※ 업체는 구금고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직접 박람회 참가비 등 집행
4. 보조금 정산 ○ 박람회 참가 3개월 이내 성과보고서, 사용현황정산서(증빙서류 첨부) 제출 요함
5. 문의 ○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 : 02-3425-5833
첨부 서울강동구신청서 양식(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1부
안내페이지 http://www.gangdong.go.kr/post/4114051342179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