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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 시흥시] 2016년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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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19 | 조회수 | 3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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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경기시흥시참가지원-신청서-서식.hwp | ||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6년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지원대상 - 제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호)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단,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지역”인 기업은 가능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 기본부스임차료 : 100%(1부스 지원) ? 장치비, 홍보비 : 60% □ 참가신청 및 기업선정 ○ 신청기간 : 2016. 1. 18(월) ~ 2016. 2. 1. (월) ○ 선정 업체수 : 32개社 내외 ○ 지원대상 전시회 : 연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 선정방법 : 세부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신규업체 지원확대를 위하여 최근 2년 기준 신규 참여기업 우선선정 - 신규 참여기업 동점자 처리는 기업업력이 짧은기업 우선 - 기 수혜기업 동점자 처리는 시흥시 보조금 수혜횟수가 적은기업, 업력이 짧은 기업 순으로 우선 - 선정된 업체가 킨텍스 전시회 참가 비율 60% 미만일 경우, 60% 충족을 위해 하위 득점 업체중 킨텍스 전시회 참가 업체를 우선선정 - 선정결과는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평가일 지방세 체납업체는 배제됨 ○ 결과통보(예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항 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집행 가능하므로 심의 통과 후 개별 통보 예정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공장 미등록 업체 및 지방세 체납업체 - 단,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지역”인 기업 ○ 참가하고자 하는 전시회에 타 기관의 지원금을 보조받아 참가하는 업체 ○ 자사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지원 대상 선정 후 해당 박람회에 불참한 업체 (향후 3년간 제외) □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서식 1】 및 추진계획서【서식 2】 ○ 평가표 증빙자료 목록【서식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등록증 1부(단 예외사항에 해당 경우 제외) ○ 해당전시회 참가신청서 사본 1부 ○ 제품 카탈로그(국문, 영문), 홈페이지보유 증빙자료 사본(국문, 영문) 등 ○ 특허 등 산업지적재산 사본, 각종 보유인증서 사본 등 ○ 기타 관련서류[평가표 (붙임 2)의 관련 서류]
□ 서류제출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우 429-793)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2층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 문의처 :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031-310-6233) ○ 서류 제출시 유의(참고)사항 - 서류는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이므로 해당업체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고, 각 인증서(확인서)는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에 한함 - 신청서 양식은 시흥시청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main)의 초기화면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원본 제출 및 모든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 세부평가표 붙임 참고 첨부 경기시흥시참가지원-신청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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