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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충남 보령시]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연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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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18 | 조회수 | 3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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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충남보령시2016년중소기업제품국내외전시(박람)회참가지원서식1부(신청시).hwp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공고일 현재 보령시 관내에서 1년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 제조업체 ※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체 ? 지원금액 : 기본부스임차료?장치비의 70% 이내에서 업체당 2백만원 한도 (연 1회 지원) ? 지원장소 : 2016년도 개최 국내·외 전시(박람)회 ※ 전시회 개최 15일 전까지 보조금 신청 업체에 한함. ? 사업예산 : 20백만원
선정방법 ? 신청 업체순 전시회 참가의 적정성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단, 지원대상 업체 선정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고득점 순위 지원업체 선정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15일 전(前)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보령시 성주산로77(명천동 269-4번지) / 우355-701 ? 제출서류
※ 보령시 홈페이지(www.boryeong.chungnam.kr)? 지역경제?기업지원정보에서 다운가능
※ 지원금 지급기준
? 문의처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 Tel. 041)930-3764 / Fax. 041)930-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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