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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감*[경기 양주시] 국내 전시회 지원사업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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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18 | 조회수 | 30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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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양주시청_지원신청서.hwp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을 영위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양주시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 첨단ㆍ전략산업 등 ○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기본부스임차료(100%), 장치비 및 홍보물 제작비(60%)】 ○ 지원대상 전시회 : 2016년 1월 이후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 및 박람회 ※ 지원 제외 대상 -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단체)으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 업체(중복지원불가) - 지방세 체납기업
□ 보조금 신청 절차 박람회 참가 전 사전 참가신청(참가신청서 제출) → 박람회 참가 → 참가 후 15일 이내 지급신청 (지급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6. 1. 13. ~ 1. 26.까지(14일간) ○ 접 수 처 :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SOS)팀 (☎031-8082-6015) ○ 참가신청 제출서류 - 참가 지원신청서 및 참가추진 계획서 각 1부(붙임 1 서식)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국내?외 인증서 사본 (벤처, INO-BIZ, 유망중소기업, 프론티어 기업인증서 등) - 제품 카탈로그 1부 - 특허 등 산업지적재산 사본 1부
□ 심사 및 선정 ○ 지원대상 기업 선정기준은 평가표에 의한 평가 후 고득점별 지원 ○ 신청이 많을 경우 2015년 지원업체 배제
□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시 별도 통보 없이 지원취소 가능 ○ 제출 및 확인 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붙임 2 서식) - 세금계산서 및 제반 비용지출 증빙서류(전시회 주최/주관측 발행) - 통장사본, 현장 사진 등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기업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송부 ○ 안내페이지 : http://www.yangju.go.kr/site/yangju/sub.do?Key=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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