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대-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 협약
청주 서원대는 12일 인도네시아 보고르 현지에서 할랄 인증 기관인 리폼 무이(LPPOM MUI)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서원대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할랄 인증을 신청하는 화장품 기업의 제품 분석 업무를 대행한다.
왼쪽부터 서원대학교 손석민 총장과 리폼 무이 하킴(LUKMANUL HAKIM) 대표의 모습
청주 서원대가 인도네시아에 할랄 인증을 신청하는 화장품 기업의 제품 분석 업무를 대행한다.
서원대는 12일 인도네시아 보고르 현지에서 할랄 인증 기관인 리폼 무이(LPPOM MUI)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이다. 무슬림은 일반적으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돼지고기나 술을 먹지않는 무슬림은 돼지의 콜라겐 성분이나 알코올이 들어가는 화장품 역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만들어진 상품만이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료 보관·제조·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이슬람교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만큼 인증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서원대는 업무협약을 통해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할랄 인증을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손석민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에 국내 기업이 더욱 쉽게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